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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란?부동산 2023. 4. 1. 20:4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은 신고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합니다.)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처럼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방법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자신고와 종이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하고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종이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종이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입금영수증이나 통장내역,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2년(2021.06.01~2023.0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꼭 지켜주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자신고와 종이신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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