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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방법 및 과태료는?부동산 2023. 4. 2. 22:05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모든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이때 말하는 매매계약은 단순 부동산의 매매계약뿐만 아닙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등을 포함한니다. 이는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해당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 쳬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뿐만 아니라 거래대상인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택 거래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 현황 사항과 주택 취득 목적 및 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과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거래상대방도 법인인 경우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이나 경매 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거래 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와 증여, 상속, 경매, 법원 확정, 법인 합병 등 거래대상을 취득하게 된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 경락결정서, 확정판결문 등을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인터넷 신고방법?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합니다.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성명, 주민번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하고 전자서명 (개인 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한 다음 인터넷 접수합니다. 해당 시 · 군 · 구청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하고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합니다. 신고가 완료 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으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출력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합니다. 과태료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도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사전통지 이전에 개별법상의 가중.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고지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 신고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불법거래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고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회피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세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시에도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잊지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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